"네 부모 앞에서 성폭행하겠다"…10대 강간범 항소 기각


                                    

[편집자주]

 © News1.D.B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집으로 쳐들어가 니 부모 앞에서 성폭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윤승은 재판장은 8일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로 기소된 A군(1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6월4일 오후 10시1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학교 운동장에서 B양(15)이 혼자 트랙을 걷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을 한 뒤 B양의 중요부위를 추행했다.

A군의 이 같은 범행에 겁에 질린 B양이 "얘기로 하자"며 A군에게 애원하자 A군은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10여m 떨어진 넝쿨나무 아래로 끌고가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성폭행했다.



A군은 성폭행 중 B양이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휴대폰으로 B양의 하체를 찍은 뒤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협박해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많이 본 뉴스

  1. 최준희, 故 엄마 최진실·아빠 조성민 모습 공개…둘다 닮았네
  2. 판사출신 변호사 "민희진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3. "국이 국이 조국입니다"…개그맨 패러디에 조국 '뜻밖 한마디'
  4. 마이크 내려놓은 '가황' 나훈아의 라스트 "정말 고마웠습니다"
  5. 아이와 놀이터사진 올리자…"임대 살면서 아파트 사는척"
  6. 나훈아, 은퇴 밝혔다…"여러분 서운해 하니까 그만두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