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잡아서 같이 자자"…여중생에 성희롱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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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로 기소된 고모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고씨는 4월5일 오전 6시55분쯤 제주시 제주시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양(16)과 B양(16)에게 “같이 방 잡아서 자자. 아무 짓 하지 않는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고씨는 학생들이 버스에 타자 버스에 함께 올라 다른 여고생들에게 말을 거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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