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잡아서 같이 자자"…여중생에 성희롱 60대 벌금형
-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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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로 기소된 고모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고씨는 4월5일 오전 6시55분쯤 제주시 제주시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양(16)과 B양(16)에게 “같이 방 잡아서 자자. 아무 짓 하지 않는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고씨는 학생들이 버스에 타자 버스에 함께 올라 다른 여고생들에게 말을 거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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