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 '피의자 신분' 朴대통령, 국정복귀 가능할까

22일 국무회의·내달 한중일 정상회의 검토 중
1차 대국민담화, 거짓말 논란까지…'신뢰의 위기'

[편집자주]

(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기로 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복귀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오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를 근거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헌법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당초 박 대통령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을 의결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한 다음 달 일본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의 참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박 대통령이 무리하게 국정에 나설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20일 검찰의 발표가 박 대통령의 1차 담화 때 언급한 내용과 배치되면서 박 대통령이 당시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지검장은 중간 수사발표에서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1월 정부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최순실에 유출했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서는 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료검토'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담화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 뒀다"고 말했다.

즉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에서 '취임 후 일정기간'이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의 문건자료들이 취임 3년째인 올 4월까지 최씨에게 유출됐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검찰 피의자 신분'에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 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여야합의에 의한 책임총리 임명과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일단 책임총리 임명을 통해 내각 구성권(조각권)과 내치(內治)권을 보장 받고 박 대통령의 권력 이양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야권에선 한중일 정상회의·한일정보보호협정 등 외교·안보 등 외치(外治) 권한도 박 대통령이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 같은 상황을 청와대 또한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번 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국무회의를 이틀 앞둔 20일까지도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위해 국내를 비운 상황이어서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각에선 국무회의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오는 22일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이 현재로선 우세한 상황이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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