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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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 News1

울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년 9월 1일)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조합의 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 구청장·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요건과 선정절차 등을 정한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을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토록 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분양대상자 등에 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해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분양 리스크 감소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와 타 법령의 인용 조문 등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정비구역의 출구전략으로 해당 구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으로 인한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는 오는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ou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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