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건강은 국가기밀?…주치의도 모른 '비선진료'

주치의 신원조회·의무실장 동행 원칙…김 원장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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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2016.1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였던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원장(54)이 청와대의 의무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비선진료'를 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VIP(대통령) 의료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김 원장이 2013년 3월부터 최순득씨 이름으로 주사제를 처방한 뒤,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 박 대통령에게 주사하거나 주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전 의료정책과장)은 "청와대 의무실에 필요 약이 구비되지 않아 본인(김상만 원장)이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 청와대에 가져가 주사를 놓았다"며 "규정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맥주사의 경우 간호장교가 (대통령에게) 주사했고, 피하주사는 김상만 원장이 직접 놓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청, 안가, VIP, 대표(님), 박대표 등 5개 이름으로 된 29개 진료기록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중 VIP는 김상만 원장이 2014년 2월 그만둔 후 후임의사가 최순실씨를 변별하기 위해 참고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돼 29개 진료기록 중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총 25개다.

문제는 대통령의 전직 주치의들은 물론 청와대에서 24시간 상주하는 의무실장 조차 김씨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의무실장을 지냈던 연세대학교 소화기내과 김원호 교수는 1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기억으로는 김씨의 의무기록이 아예 없었다"면서 "김씨가 자문의가 됐다는 것도 소문을 들었을 뿐, (공식적으로) 진료를 하러 오지 않아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초대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 또한 지난 2013년 7~8월쯤 비서실장과 함께 자문의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김 원장을 처음 봤고 의무기록 또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2급 국가기밀'인 대통령의 건강문제를 청와대 밖에 노출시킬 수 있냐면서 외교안보상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박 대통령의 혈액샘플을 가져와 최순실·최순득 이름으로 처방한데 대해 국가보안상 문제를 넘어 '단순한 영양주사라면 왜 허위기록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주치의가 청와대에 상주하지 않고 박 대통령의 진료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VIP 의료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주치의조차 대통령이 처방 받은 약물에 대해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문의 선정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자문의는 주치의들이 심사숙고해서 추천하는 게 상식인데 이병석 당시 주치의가 김 원장을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치의들조차 박 대통령을 진료하기까지 '삼엄한' 경호과정을 거쳐 의무실장과 함께 사저로 들어가는 데, 김 원장은 청와대에서 보내준 차량으로 사저를 드나들었다고 언급한 점 또한 ‘비선의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정부 초대 한방주치의를 지낸 박동석 교수는 "청와대에 도착하면 비표를 목에 걸고 사저까지 의무실장과 같이 들어간다"면서 "보통은 주치의가 다양하게 진료할 교수를 심사숙고해서 자문의를 추천하는 데 (이병석 주치의가 자문의인 김 원장을 모른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참모는 "청와대에서 관련 입장을 언급할 게 없다"면서 "모든 의혹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원장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은 사실을 주치의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비선 진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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