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다툼에 2명 죽이고 경찰에 낫 휘두른 노점상…항소심도 무기징역
- (광주=뉴스1) 전원 기자
[편집자주]
노점 자리다툼으로 흉기 난동을 부려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3일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증거를 살펴보면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던 점을 보면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 형량을 변경해야 할 사정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각종 약초와 공구 등을 파는 노점상 김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20분께 전남 강진군 마량면 한 농협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동료 노점상 김모씨(51·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이를 말리던 농협직원 최모씨(51)를 100m가량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것은 물론 출동한 경찰에게 낫을 휘두르면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김씨는 자리 문제로 동료 노점상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unwon@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