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평창땅…임야서도 낙엽송 무단벌채

25일 무단 절토·성토행위로 고발된 데 이어 혐의 추가될 듯

[편집자주]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가 소유한 강원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 191번지 땅에 개발을 멈춘 흔적이 남아 있다. 평창군은 정씨의 땅에서 허가행위 외의 절토, 성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정씨를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했다.2016.10.31/뉴스1 © News1 권혜민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주인공인 정유라씨(20)가 강원 평창군에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무단 벌채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가 추가 고발에 나설 움직임이다.

평창군은 31일 무단 벌채행위가 의심되던 정씨 소유의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 191-2번지(임야)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행위를 확인했다.

군은 지난 25일 정씨를 초지법과 국토이용에관한법률 및 계획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며 무단벌채행위를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정씨가 초지인 산 191-1번지(초지)에 대해 지난 8월 초지 내 잡관목 제거에 이어 9월 토지 일부인 6200㎡에 대해 영구목책 시설 및 배수로 설치 등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토석을 채취하고 성토를 쌓는 행위를 허가 없이 진행해 군이 고발한 상태다. 

추가 고발할 것은 앞서 고발한 191-1번지와 맞닿은 191-2번지로 임야등본상 초지가 아닌 임야로, 지자체 허가 없는 벌채 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군 관계자는 "임야 내 무단벌채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해당 필지에 대한 정확한 경계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야 한다. 1/3 정도 낙엽송이 벌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번 초지법 위반으로 정씨를 고발했던 것에 이번 내용까지 추가될 것"이라며 "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씨의 혐의로는 절토, 성토 등 토지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한 것에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한 것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초지법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최씨 모녀는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에 임야·목장용지 등 23만431㎡(6만9705평)를 소유하고 있다.

hoyanarang@

많이 본 뉴스

  1. 임주리 "유부남에 속아서 아이 임신…하루 수입 1800만원"
  2. 판사출신 변호사 "민희진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3. "국이 국이 조국입니다"…개그맨 패러디에 조국 '뜻밖 한마디'
  4. 박명수 "짝사랑했던 정선희? 보고 싶었다…마음 설레"
  5. 마이크 내려놓은 '가황' 나훈아의 라스트 "정말 고마웠습니다"
  6. 이혼 서유리 "전 남편 최병길, 살 많이 쪄 보기 힘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