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개 · 닭 수간하고 딸까지 성폭행한 '짐승남'
- (서울=뉴스1) 이기림 인턴기자
[편집자주]
호주서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 성폭행한 남성이 옥살이를 하게 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A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에 사는 한 남성이 동물들과 어린 딸들을 상대로 성폭행 한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변보호를 위해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전 부인에게 "20대 때 동물과 딸들을 성폭행했다"고 털어놨다.
이 남성은 의붓딸이 10세 정도 됐을 무렵 잠 잘 때 몰래 성행위를 했고, 3세였던 친딸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물인 닭, 개와도 수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을 맡은 애들레이드 법원 판사인 폴 머스캣은 "비정상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동을 수치스러워해야 하며 가정이 파괴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6년 7월에 가석방 금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폴 머스캣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를 자백한 점과 그가 어린 시절 학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irim@
지난 12일(현지시간) A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에 사는 한 남성이 동물들과 어린 딸들을 상대로 성폭행 한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변보호를 위해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전 부인에게 "20대 때 동물과 딸들을 성폭행했다"고 털어놨다.
이 남성은 의붓딸이 10세 정도 됐을 무렵 잠 잘 때 몰래 성행위를 했고, 3세였던 친딸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물인 닭, 개와도 수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을 맡은 애들레이드 법원 판사인 폴 머스캣은 "비정상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동을 수치스러워해야 하며 가정이 파괴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6년 7월에 가석방 금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폴 머스캣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를 자백한 점과 그가 어린 시절 학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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