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소리 낸다"…중증장애인 쇠막대기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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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 News1

재활치료를 위해 장애인복지센터에 입소한 중증장애인을 쇠막대기로 수차례 폭행한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정모씨(54·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정씨와 함께 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사회복지사 김모씨(32)와 강모씨(39·여)에게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5월3일 경기 용인시의 한 장애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자폐성 1급 장애인인 A씨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쇠막대기로 A씨의 등을 때리는 등 이날부터 약 10일 동안 12차례에 걸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28일 정신지체 1급 장애인 B씨가 옷에 용변을 보자 화장실로 데려가 샤워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을 B씨의 허벅지에 뿌리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정씨와 김씨 등과 함께 점심시간 A씨 등 입소 장애인들의 밥을 굶기는 등 장애인들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방임했다.

반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폭행하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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