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 ‘벌금 150만원’ 선고

최 군수 “군민들께 죄송, 상고심 판단 기다리겠다”

[편집자주]

최평호 고성군수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평호(68) 경남 고성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7일 최평호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알선 및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군수는 공직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해야는 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두 달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 측근에게 당선 후 정무실장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 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전과가 없고 오랜 공직생활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최 군수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구형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군수는 선고공판 후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 다음주에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전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러 당선된 최 군수는 지난 4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leehg2255@

많이 본 뉴스

  1.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2.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임주리 "유부남에 속아서 아이 임신…하루 수입 1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