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채용일정도 바꿨다…NS홈, 채용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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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기업의 채용일정도 바꿨다.

NS홈쇼핑(대표 도상철)은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과 관련,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일정을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사는 당초 올해 11월 입사를 예정으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마 김영란법 시행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입사로 늦춰 진행키로 했다.

이는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지원자들이 조기에 취업할 경우 학점 인정 등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학칙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취업으로 인한 결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해당 교수에게 사정을 봐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NS홈쇼핑은 이와 같은 우려를 아예 없애기 위해 채용일정을 늦춘 것이다. 회사측은 "졸업을 앞둔 지원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회사의 결정이 지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jineb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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