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달린다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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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임시운행 차량 구성도© News1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이 이르면 11월부터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대구 규제 청정 지역 △세종시 등 총 375㎞ 구간에서만 시험운행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총 5개 기관의 8대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에는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만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외구간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구간의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경에 시행된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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