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세입자 집 현관문에 못 박은 집주인 입건
-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편집자주]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은 집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모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이달 24일 세입자 유모씨(42)가 1년 넘게 세들어 살면서 월세를 2번밖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씨 집 현관문에 5㎝가량의 못을 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김씨가 못 박는 소리를 듣지 못해 집안에 갇힌 상태에서 경찰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점유한 상태에서 현관문에 못을 박으면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모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이달 24일 세입자 유모씨(42)가 1년 넘게 세들어 살면서 월세를 2번밖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씨 집 현관문에 5㎝가량의 못을 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김씨가 못 박는 소리를 듣지 못해 집안에 갇힌 상태에서 경찰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점유한 상태에서 현관문에 못을 박으면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