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케이스 될라"…정치권, 김영란법 시행에 촉각·막막


                                    

[편집자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법 위반의 '시범케이스'가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영란법은 한국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번진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더치페이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처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핵심인 '직무관련성'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시행 초기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부터는 공직자·교원·언론인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와 그 배우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상대와 광범위한 영역에서 청탁 및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인 국회의원도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단 공익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개최하고 있는 '민원의 날' 행사도 단속대상 중 하나로 거론된다. 악성 청탁 같은 사익성 민원 문제와 관련해서다.

의원이 민원 청탁을 담당자에게 전달만 해도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고, 청탁을 들어주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문제는 민원의 공익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이다.

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힘없는 서민에게 그나마 열려 있는 창구가 의원실이기도 했는데, 민원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가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전 양해를 구해 녹음을 항상 하고, 오해가 없도록 면담이나 식사 자리가 끝나면 일지를 만들어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적용 대상이 직무관련 인사에게 1회 1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이하를 받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면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된다. 다만 이 조항 역시 직무관련 인사에게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있을 때는 처벌대상이 된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김영란법 발효 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관례상 피감기관이 의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던 것이 각자 부담하거나, 국회 각 상임위 행정실에서 계산하는 등으로 바뀐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이 국회의원 등에게 3만원 이내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결과다.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식사 약속을 앞당기는 일도 적잖았다. '김영란법 위반 1호 국회의원'이란 꼬리표가 붙을까 28일 이후 약속 자체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점심 때 저렴한 김치찌개를 먹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 만전을 기울여왔다는 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영란법을 주도한 김기식 전 의원이 전 의원 상대로 김영란법 '강의'를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최후의 만찬'이라며 기자들과 세 차례에 걸쳐 오찬, 만찬 일정을 잡았다. 의원실엔 김영란법 관련 지침을 배포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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