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한 아내 26시간 감금하고 인두로 지진 남편

법원, 살인 고의 인정해 징역 12년 선고 "반인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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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불러 26시간동안 감금·고문하고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아내 A씨(36)를 주점으로 부른 뒤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입에 스펀지 재갈을 물린 다음 움직이지 못하게 26시간30분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자신 몰래 1억여원을 대출받자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A씨는 집을 나간 뒤 지난해 10월 김씨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고 다음달에 이혼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A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인두와 흉기로 A씨를 위협하며 양 손등과 볼, 이마, 허벅지 등을 지지는 등 고문을 했다.

김씨는 A씨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자 A씨에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 말했고 A씨가 이에 동의하자 범행을 멈춘 뒤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11년과 2015년에는 여러 차례 A씨의 뺨과 머리, 어깨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고막천공과 두피 좌상 등이 생기게 한 혐의(상해·폭행)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갑이 채워져 있어 전혀 반항할 수 없는 A씨를 상대로 얼굴 등을 지지는 등 극도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했다"며 "A씨에게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 살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오랜시간 생명의 위협과 공포 속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얼굴 등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 고통이 심하다"며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은 평생 없어지기 어려워 트라우마도 크며 A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남편 몰래 많은 돈을 대출받아 갈등이 커졌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멈추고 A씨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받게 한 점, 김씨가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현재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두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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