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장남 신동주 부회장, 오늘 피의자로 檢 출석

신영자 이사장에 이어 오너 일가 중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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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62).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오늘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두번째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 앞서 검찰은 롯데가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3)을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전 부회장에게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신 전 부회장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 10여년 동안 그룹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수백억원대의 급여를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급여 횡령 의혹 외에 신 전 부회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불거진 국부 유출 논란이나 각종 비자금 조성 의혹 역시 캐물을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에 대한 법원의 성년후견 결정을 앞둔 지난달 10일 한국에 입국해 측근들과 경영권 분쟁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당초 신 전 부회장은 동생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윤곽이 나올 때쯤 신 회장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을 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생 신 회장이 아니라 형 신 전 부회장이 검찰의 칼끝에 먼저 서게 됐다.

검찰은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신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씨(56)에게도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동생 신 회장도 다음 주 후반쯤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회장, 신 총괄회장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롯데그룹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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