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거래업체 여러 곳 압수수색 …송희영 출국금지

박수환 법률사무 대행, 변호사법 위반 혐의 추가
박수환, 송희영 가족회사 감사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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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보대행업체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뉴스1 DB)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58·구속)와 거래했던 기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오전 박 대표의 법률사무 대행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 뉴스커뮤니케이션스와 거래했던 기업체 4~5곳에 대해 자료확보 차원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관련 업체의 법률사무 대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등에게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6·구속기소)의 연임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으로부터 26억원 상당의 특혜성 일감을 제공받은 박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정부 고위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재계, 언론계 등을 상대로 폭넓은 활동을 벌여왔다.

특별수사단은 박 대표와 뉴스커뮤니케이션스의 자금 중 일부 수상한 점을 포착하고 개인 및 법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박 대표는 '호화 해외출장' 논란을 빚고 있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가족회사 F사와 관련, 이 회사의 감사로 등록돼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등기소가 발행한 F사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회사 사업목적은 △인터넷 및 모바일 관련사업 △건강보조식품, 명품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전기, 전자제품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돼 있다. 

이 회사는 송 전 주필의 동생인 송모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고, 송 전 주필의 형으로 사립대교수인 송모씨와 송 전 주필의 부인 박모씨 등은 사내이사로 기재돼 있다. 송 전 주필 가족 외에 사원이 없는 이 회사에 박 대표가 감사로 등재돼 있다. 회사 설립시기는 2004년 5월 무렵이다. 송 전 주필은 이 시기 조선일보 출판국장을 지냈고 2005년에는 편집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별수사단은 이같은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송 전 주필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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