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합법화 숨통 트인 쿠팡…물류協 소송 이어갈 듯

국토부, 1.5톤 이하 소형차량 직영 운영 시 신규 허가
로켓배송 향후 허가 받으면 '합법'…위법 주장 힘 잃을 듯

[편집자주]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 News1

그동안 물류업계에서 위법성 논란이 일었던 쿠팡의 '로켓배송'이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소형 배송차량 직영 운영 시 사업자가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쿠팡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와의 갈등이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두 당사자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쿠팡, 개정안 시행 뒤 허가 받으면 '합법'…"소송 무의미할 것"
쿠팡과 물류협회의 갈등은 로켓배송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비 등 비용을 받고 제품을 배송하는 차량은 정부의 허가('배'자 붙은 노란색 번호판)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운송비 자체 뿐만 아니라 자사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제품의 가격에도 운송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관련 규정도 없는 만큼 배송차량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이 회원사로 있는 물류협회는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소형 배송차량(1.5톤 이하)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신규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면서 향후 로켓배송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시작(2014년 3월)한 뒤 배송차량(1톤) 3500대를 직접 운영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된 뒤 허가만 받으면 위법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직영 운영에 양도 금지, 차량의 주기적 점검 등 추가조건이 있지만 기존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쿠팡의 해석이다.

쿠팡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 시행으로 증차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 회사도 노란색 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소송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協 "위법성 가려야…민·형사 소송 이어갈 것"
물류협회는 정부의 개정안 시행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민·형사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허가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무상운송과 같이 운영, 운송비 등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500여개 회원사에 해를 끼쳤다는 것이 물류협회의 주장이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현재 법원이나 법제처로부터 기각이나 반려 조치를 받은 것은 형사소송 건 뿐"이라며 "현재 추가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민사의 경우는 재판 기일도 잡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 발표에 따라 쿠팡의 로켓배송이 합법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점에서 물류협회의 주장이 점차 힘을 잃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두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차이가 생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로켓배송은 합법'이라는 규정상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발전 방안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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