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누설 의혹' 이석수 특감, 청와대에 사표 제출(종합)
-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김수완 기자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한지 고민"
또다른 피의자 우병우 사표 낼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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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내용 누설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취임 1년 6개월 만에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으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고민하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사표를 제출한 지 얼마 안 됐고,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조직이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을 동시 수사하는 검찰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 특별감찰관실 집무실 등 총 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은 이 특별감찰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또 이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기자의 휴대전화 역시 제출받은 상태다.
이 특별감찰관의 사퇴로 함께 검찰수사 대상에 오른 우 수석이 수석직을 유지할 경우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 아내 명의의 회사 정강을 이용해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횡령혐의를, 의경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전출' 논란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특별수사팀은 이 특별감찰관 고발 건과 관련, 지난 25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표 이모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앞서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9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 "묵과할 수 없는 사안",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지난 22일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 방침 아니냐"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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