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과의사도 얼굴에 레이저시술 할 수 있다"(종합)

"면허 범위 내 있어"… 치과의사 무죄 확정
"치과의사 안면부 시술 전면 허용 취지는 아냐"

[편집자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시술로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얼굴피부 레이저시술은 면허범위에 있어 치과의사가 주름제거 등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씨(49)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시술이 구강악안면외과 범위에 속할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험을 초래할 수 없어 치과의사 면허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이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치과의사로서 치과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시술, 주름제거 등 피부 레이저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의료행위는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된다"며 "설령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와 같은 의료행위가 면허범위에 포함된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치과의료행위란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공소사실의 의료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의료법에서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미용성형수술을 한 일부 치과의사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론 이씨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했고, 2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치과의사인 이씨가 행한 레이저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레이저시술들의 특성, 치과의사의 전문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한 레이저시술들은 안전성이 상당히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며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한 레이저시술들은 치과의사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라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치과의사도 안면부에 대한 보톡스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7월21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48)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면부에 대한 보톡스시술이 일반의사만의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보톡스시술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 규율이 이뤄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선고 후 "최근 치과의사 보톡스시술에 대해 치과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며 "이 판결은 모든 안면부시술을 치과의사 면허범위 내라고 단정한 사안은 아니고,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본 사안"이라며 "안면부 레이저시술이라는 개별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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