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00원 술값이 295만원으로…취객 등친 호프집 주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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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술에 취해 정신없는 틈을 타 터무니없는 술값을 결제한 호프집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29일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호프집 주인 A씨(4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또 A씨가 배상신청인인 C씨(50)에게 295만원을 배상토록 명령했다.

대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3월 손님으로 온 B씨(45·여)에게 “마감 시간이 임박했으니 미리 술값을 결제하겠다”며 카드를 건네받아 2만400원의 술값을 결제한 뒤 “옆 테이블과 결제금액이 바뀌었다”고 다시 카드를 받아 109만원을 추가로 결제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 달 중순께 또다른 손님 C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카드를 건네받은 뒤 술값으로 나온 2만9500원을 결제하는 척 한 뒤 실제로 295만원을 결제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총 6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결제금액을 부풀려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잘못 결제된 카드대금을 취소해 달라”고 찾아오면 이를 취소하는 척 한 뒤 또다시 추가 결제해 취소된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의 합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각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범행 동기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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