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무원 출산축하금 지원,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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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 제공)2016.8.23/뉴스1© News1 신효재 기자

강원도는  출산축하금 지급이 공무원행동강령위반이라는 귄익위 통보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고 맞섰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강원도만 유일하게 출산축하금을 지급한 것을 위례시민연대가 권익위에 신고해 조사가 이뤄졌다.

권익위 류지호 담당조사관은 "위례시민연대가 신고한 8개  지자체 중 지급근거 조례가 없는 강원도에 대해서만 먼저 위반통보를 했다. 함께 신고한 서울  송파구,  중구 등  서울시 7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급근거 조례의 무효 여부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근거없이 지급한 출산축하금 환수 여부는 강원도가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위례시민연대는 "부당이득금 환수는 당연하며 환수를 하지 않으면 예산책임자들에  대해 감사원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요구 감사청구와 배임죄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도 김저민 총무관은 "출산축하금은 에산편성조례지원규정에 의해 진행한 것이다. 이 조례에 의하면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위원회에 의해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한 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권익위는 출산축하금이라는 사업명이 명시된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조례를 재정해야 한다"며 "이번 권익위 위반통보에 대해서는 지시에 따라 조례명을 재정하도록 하겠지만 모든 사업을 조례명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위례시민연대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는 더 상세히 상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j9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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