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털린 인터파크, 슬그머니 약관 변경…'책임전가' 논란

SNS 연동로그인 고객 사고 시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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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량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가 이를 알고도 회원가입 약관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약관 변경은 인터파크가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11일 이후 진행돼 향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0일 변경된 이용약관을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변경된 항목은 △제2장 제8조 회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제3장 제14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제3장 제18조 어린이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이다.



자동로그인이나 소셜미디어(SNS) 연동로그인 등의 고객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인터파크가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약관에 따르면 SNS 아이디로 간편가입을 한 회원이 SNS를 탈퇴하는 경우 인터파크 탈퇴로 간주될 수 있다. 재가입을 해도 인터파크 내 마일리지 등은 복원되지 않는다. 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이번 약관 변경을 정보 유출 위험성과 관련된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용'으로 보고 있다. 인터파크는 앞서 해킹으로 전체 회원 수의 절반에 달하는 103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약관 변경과 개인 정보 유출사태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SNS 연동로그인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앞서 약관 조항을 일부 추가·수정한 것"이라며 "최근 고객 정보 유출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해킹 인지 사실 뒤에 약관 변경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NS 연동로그인 서비스는 최근 카카오톡 계정 도용 문제가 있는 등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고객들이 부득이하게 입은 피해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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