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책임 묻는 재판 또다시 공전

옥시측, 기록 열람·등사 안 됐다며 재차 의견 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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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 News1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68) 등 제조사 관계자들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전(空轉)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7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기록이 너무 많아 열람·등사를 다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신 전 대표 측은 "10여년전 사건이라 피고인들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관련 기록을 보지 않고 의견을 밝히는 것은 심리의 정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7월4일에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변호인 측의 상황을 한번 더 살피기로 했다. 이날 구체적인 증거조사 절차와 증인 신청 등에 대한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수사 진행 경과와 공소사실의 기본구조, 적용한 법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또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가능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해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52) 사건도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다른 가습기살균제 '세퓨' 제조사의 오모 전 대표(40)는 2008년 말부터 2011년 11월까지 PHMG보다 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들어간 '세퓨'를 제조·판매해 14명을 숨지게 하는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또 가습기살균제가 우리 몸에 해가 없다며 거짓 광고를 하며 제품을 판 혐의도 받았다. 옥시·세퓨 등 법인 2곳도 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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