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니면서... 노점서 산 발기촉진제 2배값에 판 60대

법원,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편집자주]

© News1

약사가 아니면서 노점에서 사들인 발기촉진제를 구입 가격의 2배에 가까운 값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노점에서 발기촉진제를 30정들이 1통당 3만5000원에 구입했다. 강씨는 광고 전단을 만든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에게 이 발기촉진제를 30정들이 1통당 6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말까지 발기촉진제 300정 가량을 1정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광고 전단 명함 등 증거를 종합해 강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dandy@

많이 본 뉴스

  1.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2.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임주리 "유부남에 속아서 아이 임신…하루 수입 1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