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거부하던 동생 애인 살해한 형 '징역 20년'

살인 방조하고 시신유기 도운 동생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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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 News1

신체접촉을 거부하던 동생의 애인을 살해한 형과 형의 살인행위를 방조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동생(45)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0월16일 새벽 경기 용인시 주거지에서 동생과 동생의 애인인 A씨(47·여·중국국적)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당시 홍씨 형제는 A씨에게 30만원을 건네는 대가로 옷을 벗고 술을 마실 것을 요구했고 A씨는 홍씨의 요구를 수락했다.



홍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려했다. 하지만 A씨는 홍씨의 행위를 거부하며 돈을 추가로 요구했다.

화가 난 홍씨는 A씨를 목졸라 살해했고 함께 있던 동생은 형의 살인행위를 방조했다.

A씨가 숨지자 홍씨 형제는 A씨에게 줬던 30만원을 다시 챙긴 뒤 시신처리 방안을 상의했다.

이어 같은 날 차량에 A씨 시신을 옮겨 싣고 주거지에서 14㎞가량 떨어진 용인시의 한 야산에 A씨를 암매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홍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줘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아무런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살해 후에도 동요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피해자 사체를 암매장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절취하는 등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홍씨 동생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형이 사소한 이유로 자신과 애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것을 도와주고 사체를 유기하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홍씨 동생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한데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생이 형 홍씨와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살인방조죄를 적용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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