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세·로비' 홍만표·정운호 영장 청구…이르면 31일 결정(종합)

'정운호 구명로비' 3억원 수수·'지하철 입점' 2억원 수수·10억대 탈세 혐의
다음달 5일 출소하는 정운호 영장 청구…횡령·배임 등 혐의 적용

[편집자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왼쪽)와 홍만표 변호사. © News1
검사장 출신 '특수통'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 대해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위증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4년 11월과 지난해 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몇달 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마카오 환전업자를 수사하던 중 정 대표 관련 단서를 포착하면서 재개됐고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검찰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만큼 당시 수사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홍 변호사는 퇴임 직후인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하철 매장 입점 의혹을 받던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 변호사도 관련 로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2011년 9월 이후 '몰래변론'이나 수임료 축소신고 등 방법으로 10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석방을 앞두고 있던 정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서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징역 8월형이 확정된 뒤 다음달 5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법인자금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에는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홍 변호사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탈세 의혹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로비·외압 의혹 수사도 훨씬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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