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심하다" 119불러놓고 진료 안받은 男…과태료 200만원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강화 개정법령 최초 집행
이송과정에서 구급대원 폭행까지…소방활동방해죄도 적용

[편집자주]

(자료 사진) / 뉴스1 © News1 

119구급이송 후 병원진료를 받지않은 남성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허위신고로 구급차 이용 후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최초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개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 지난 3월 이후 첫 사례다.

국민안전처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을 이용,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A씨(26)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4월12일 오전 4시36분쯤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19구급차로 이송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고, 급기야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귀가했다.



이에 대해 경기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4월20일 A씨에게 위 개정 법령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A씨의 구급대원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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