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만나게 해?"…내연녀의 남자 찾아가 살해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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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실혼관계인 남자가 생겨 자신을 만날 수 없다는 내연녀의 말에 격분해 사실혼관계 남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18일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인력소개소 직원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14년 충남 보령에서 헤어진 내연녀 B씨를 찾아가 다시 만나줄 것을 요청했으나 B씨는 “이미 4년째 C씨와 동거 중이다. C씨가 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감시해 만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보령에 있는 C씨 집에 침입한 뒤 잠에서 깬 C씨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30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차를 몰고 가 수십 분간 서성이다 침입한 점, 흉기를 준비해 간 점 등을 비춰 볼 때 우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잔혹한 수법과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반해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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