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33㎞ 역주행 난폭운전자…법개정후 첫 실형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이후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첫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3일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며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난폭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고 경찰의 반복된 정시 지시에도 응하지 않고 난폭운전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1시18분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에서 안동시 수상동까지 33㎞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B씨(41·여)의 승용차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그동안 범칙금과 벌점 부과 그쳤던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지난 2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시행되고 있다.

ssanaei@

많이 본 뉴스

  1. "남편, 하루 두번·한시간 부부관계 원해"…서장훈 "한달 60번"
  2. 93세 노인, 12년 보살펴준 간병인에게 아파트 5채 물려줬다
  3. 24층서 생후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母 요리하는 사이 비극
  4. 진수희 "尹 '잘 가' 한동훈 정리…'정치인의 길' 발언 의미"
  5. "위암 시한부, 모찌 키워달라"…유기견 옆 눌러 쓴 편지 '눈물'
  6. "양념 재워둔 생고기 먹은 남편 '고기 무침' 착각…인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