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쌀 안줘"…투표소 앞에서 술취해 'V'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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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 전경© News1

대전대덕경찰서는 13일 투표소 인근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씨(4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이날 오전 6시44분께 대덕구 중리제1투표소인 중리동주민센터 앞에서 손가락으로 ‘V’ 표시를 하며 기호 2번을 반복적으로 외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기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지급해주는 쌀을 받기 위해 방문했지만, 투표 때문에 쌀이 나오지 않아 술김에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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