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면 숙식은 해결'…설 전날 밤 산불 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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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 News1 지정운 기자

교도소에 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 명절 전날 밤 산불을 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등산로를 가면서 수차례 산림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장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설 명절 전날 처지를 비관해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16년 2월7일 오후 7시20분부터 같은 날 9시30분까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임야에 불을 지른 후 자수했다.

조사결과 장씨는 일자리가 없어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총 42회에 걸쳐 주변에 있던 낙엽 등을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1500㎡의 산림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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