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 분풀이를 애완견에'…창 밖 던진 뒤 불태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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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장면. (경남경찰청 제공) © News1 이상욱 기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애완견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자 사체를 불태운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유모씨(45)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자신의 5층 원룸에서 키우던 생후 6개월 된 애완견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자 라이터용 기름을 부어 사체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애완견 사육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투던 중 전날 아내가 말없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털만 탄 애완견 사체를 원룸 1층 커피숍 앞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TV 화면을 분석해 유씨를 붙잡았다.

lsw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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