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회사주식 몰래 팔아 27억원 빼돌린 직원 구속

서류 허위기재한 뒤 주식투자에 모두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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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억원 상당의 회사주식 130만주를 가로채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주식보유 명세서 등을 위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로 H제지 인사총무팀 과장 이모씨(46)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회사주식을 매도하고 그 금액을 회사 측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매도 주식 규모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등 총 130만주를 몰래 팔아 27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으며, 범행으로 챙긴 자금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지난달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에 이를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5일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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