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스 급정거로 넘어진 뇌진탕 승객 5300만원 배상"


                                    

[편집자주]

 

타고 있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 서면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승객이 53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버스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입은 A(56·여)씨와 남편이 해당 버스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5300만원, 남편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택시 한 대가 유턴을 하던 바람에 운행 중이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됐고, A씨는 버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류 판사는 "사고로 인해 A씨와 남편이 입은 손해를 연합회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연합회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A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5300만원을 지급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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