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화백, 위작 여부 판단할 근거 '전작 도록' 준비중


                                    

[편집자주]

이우환 화백 © News1

이우환 화백(80)의 법률 대리인인 최순용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마루)는 최근 위작 의혹사건과 관련해 "작가가 오래 전부터 (진위 판정할 근거인) '카달로그 레조네'(전작 도록)를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은 없지만 위작품으로 위심되는 작품에 대하여 봐달라는 등의 요청이 오면 성심껏 봐줄 것"이라고 2일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1문1답으로 된 보도자료 전문이다.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보도자료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우환 선생님께서 이우환 위작사건에 대해 한국의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안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가는 그간 몇 번 기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사실이 있는데, 인터뷰 내용이 작가의 뜻이나 말과 달리 보도되어 곤혹스러운 상황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작품 활동에 전념해야 할 작가의 입장에서 수 많은 매체들에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국내외를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는 관계로 국내 기자들의 수 많은 질문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변호인을 통하여 창구를 일원화하게 된 것입니다.

2. 진위 판정과 관련해 기본자료에 해당하는 카달로그 레조네(전작 도록)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작가는 오래 전부터 카달로그 레조네를 계획하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현재까지 이우환 작가가 보고 확인한 작품은 모두 몇 점 정도이며, 그 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까?
▶지난 수 년 동안 작가가 보고 확인해 준 작품은 수 십점 정도로 기억되며, 선의로 그때 그때 보고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준 작품에 대한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4. 기존 보도자료에서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위조품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위조품의 생산과 유통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과거 위작 논란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도 밝히셨나요?
▶그렇습니다. 과거 위작 논란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위작품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었고, 만약 그렇다면 그 최대 피해자는 작가이므로 그 위작품은 작가도 보고 싶다고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다.  

5. 작가가 이 사태를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작품의 최대 피해자는 작가 본인인데 작가가 어떻게 이러한 사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작가가 어떻게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미술품감정협회와 갈등 끝에 작가가 직접 감정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작가로서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오히려 감정협회에서 몇 년전부터 이우환 작품의 감정에 있어 애매하고 자기들이 보기 어려운 것이 몇 점 있다고 하면서 작가에게 보여 주고 싶다고 하여 작가는 감정협회를 도와주기 위해 그것을 몇 번 봐 준 일이 있을 뿐입니다.

7. 갤러리현대 박명자 사장과 공간화랑 신옥진 사장에게 감정과 관련하여 어디까지 권한을 주셨는지요?
▶작가가 국내에 없을 때, 감정협회에서 감정을 하기 힘들다고 해서 작가의 작품을 30년 가까이 취급해 온 두 화랑에게 작가의 작품을 작가 대신 감정을 하여 소장가들의 편의를 봐 줄 수 있도록 위임장을 써준 적이 있습니다.
8. 결국 작가가 직접 감정을 해 오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내 체류기간에 감정을 하셔야 했으니 자연히 감정이 늦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감정서 발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감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바랍니다.
작가는 감정협회와 일부 소장가들이 부탁해서 선의로 몇 차례에 걸쳐 작품을 보고 확인해 주었을 뿐입니다. 작가는 감정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9. 작품의 일련번호는 어떤 의미로 어떻게 부여하며, 중복번호도 있는지요?
▶오랜 기간 동안 일본, 한국 및 프랑스에 있는 작업실들을 오가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끔은 작품의 뒷면에 일련번호나 작가 싸인이 없는 것도 있고, 일련번호 부여 방식이 바뀐 경우도 있고, 같은 일련번호가 두 번 이상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몇 점 안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10. 어떤 방식으로 위작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인지요? 경찰에서 어떤 요청이 왔는지요?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경찰에서 위작품으로 위심되는 작품에 대하여 봐달라는 등의 요청이 오면 성심껏 봐줄 것입니다.

11. 위작범과 위작 유통인에 대해 고소하실 용의가 있는지요?
▶고소라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이미 경찰에서 수사중이니 이 시점에서의 고소는 의미 없는 행위라고 합니다. 게다가 작가는 아직 위작품 자체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가짜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들은 작가의 손을 떠난지 30-40년 전의 것들이고, 그 이후 그 작품들이 어떤 경로로 어디에 있었는지 작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우환 작가의 대리인 최순용 변호사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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