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부양가족만 바꿔도 103만원 절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누가 받느냐에 따라 절세폭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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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 News1


지난 15일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보완 서비스가 시작됐다. 연말정산 절차를 한층 쉽게 밟은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19일 오전 8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간편제출하기(On-line) 등을 내용으로 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했다.

'공제신고사 작성하기'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금액으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미리 채워지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아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항목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만든 공제신고서의 공제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고,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기납부 소득세 등 필요 항목을 추가(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되는 시스템이다. 또 3개년 추이를 비교할 수 있고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혜택을 받는 게 유리한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그러면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한 결정세액과 근로자가 계산한 예상결정세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이 안내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에 따라 부부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는 것만으로도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총급여 6199만원의 남편과 4551만원인 아내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했을 때 최대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두명의 자녀·노부와 함께 사는 이 부부는 당초 남편이 자녀 한명과 노부를, 배우자가 나머지 자녀 한명을 공제받으려고 했으나 절세 안내를 받아본 결과 남편이 자녀 두명을, 배우자가 노부를 공제받을 때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문턱이 낮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고 당초 배우자가 자녀 한명(대학생)을 공제받을 경우 결정세액이 0이 돼 교육비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했으나 남편이 공제 받으면 모두 공제받게 돼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도 본인의 총급여, 공제내역 등 공제신고서 내역을 배우자가 조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간 총급여 및 공제내역 공유 기능을 선보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결정세액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마지막으로 '간편제출하기'는 회사가 근로자 정보를 국세청에 등록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연말정산간소화 증명자료는 자동 포함)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증명자료를 회사로 제출한다는 동의(개인정보 제공)를 하면 회사로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된다"면서 "기부금, 안경, 교복, 보청기 구입비 등 '연말정산간소화'에 없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수집해서 반영해야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공제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내역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으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함께 국세청 종합민원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시작일에는 이용자가 몰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가지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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