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 영화 장면이다"…'음란 동영상 링크' 보낸 70대 벌금형

法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영상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영상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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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다른 사람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이 아닌 동영상 링크 인터넷 주소(URL)만 전송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진한 영화 장면이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링크 주소 9개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영상 자체가 아닌 링크 주소를 보냈을 뿐이고 B씨는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링크를 열어 동영상을 재생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며 항변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B씨는 A씨가 보낸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다"면서 "링크를 클릭해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전송된 파일을 보는 것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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