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노인 7만명 패자부활전 예고

내년 1월 소득 바뀌어 수급권 생기면 알려주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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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개요./© News1

내년 1월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들을 5년간 관리하면서 수급권이 생기면 알려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수급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수급권이 생긴다.



첫 지급이 이뤄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들은 32만명 정도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87만원에서 93만원으로 오르면서 수급권이 생긴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은 7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한 번의 탈락으로 영원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노인들에게 생활여건에 따라 수급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국 노인들에게 이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노인들을 찾아가 새로운 제도를 설명하는 '찾아뵙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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