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주변 부동산 시장 ‘과열’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면적 3년 사이에 193%나 급증
도외 거주자 매입 토지 3년간 746만㎡…道 투기 여부 조사 착수

[편집자주]

제주 제2공항 건설 대상지로 선정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경.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의 토지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가 이 같은 토지거래 급증세에 대해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제주도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현황은 2012년 1315필지·229만9100㎡, 2013년 1754필지·304만2660㎡, 2014년 2349필지·530만307㎡, 2015년 11월 현재 2954필지·675만1880㎡ 등이다.

이는 필지 수로는 124.6%, 면적으로는 193.7% 각각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도외 거주자가 구입한 성산읍 지역 토지는 2012년 579필지·103만6360㎡, 2013년 739필지·132만6117㎡, 2014년 1078필지·229만9099㎡, 2015년 11월 현재 1328필지·280만6567㎡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 법인이 구입한 성산읍 지역 토지는 2012년 41필지·20만3931㎡, 2013년 51필지·11만4680㎡, 2014년 105필지·84만6596㎡, 2015년 11월 현재 334필지·106만2223㎡ 등으로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산읍 지역 전체 토지 보유 비율은 도민 41%(2만7579필지·4406만3000㎡), 도외 거주자 37.4%(1만3489필지·4023만8000㎡), 공유지 6.6%(6855필지·712만6000㎡), 국유지 5.8%(2058필지·626만2000㎡), 법인 4.7%(1249필지·504만200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근 3년간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뒤 농지법과 부동산 거래법률 위반 등 투기적인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성산읍 토지 소유 실태를 지번별로 조사·분석한 뒤 2012년 이후 발생된 거래내역을 중심으로 전과 과수원 등 농지에 대해 실소유자 경작 여부와 무단 임대 영농 등 농지법 위반 실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통보를 통해 탈세 여부 등 조세법에 의해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용목적 위반 등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토지거래에 따른 각종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이와 관련,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3년간 토지거래 실태 조사를 통해 관련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uni0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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