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형에 30년 추가"…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중 또 엽기행각

다른 수감자 때리고 굶기고…얼굴에 섬유유연제 뿌리기

[편집자주]

자료사진. 2014.12.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 복역 중 또다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은 30년을 구형받았다.

이 병장은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최근까지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이 병장은 복역 중에도 교도소의 다른 수감자들을 구타하고 몸에 소변을 보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또 다른 수감자에게 뚱뚱하다는 이유로 밥 없이 반찬만 먹게 한다든지, 얼굴에 섬유유연제를 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이 병장은 이같은 행위로 기소되자, 자신이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이 병장은 지난해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수십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이 복역 중에도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이 병장을 포함한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지난달 29일 이병장의 살인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병장에게 구형된 30년이 확정되는 경우 모두 65년이 되지만, 확정되더라도 최대 50년 간 복역하게 된다.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까지로 한다는 형법 때문이다.

bin1981@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