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빌렸는데 선이자 500만원…年 3650% '살인이자' 

무등록 대부업 40대女 입건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구 서부경찰서는 13일 연 3000%이상의 고금리의 고리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A(43·여)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B(52)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7만원을 떼고 월 48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총 46차례에 걸쳐 29억8000만원을 빌려주고 16억500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2년 3월께 급전이 필요한 점을 노려 B씨에게 3000만원을 이틀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500만원을 떼는 등 연 3650%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B씨가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찰에 알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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