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의붓딸 6년간 성 노리개 삼은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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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의붓딸을 6년간 성(性) 노리개로 삼은 몹쓸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4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세인 의붓딸 A양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16세가 될 때까지 6년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1년에는 잠자던 A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1998년 8월 생부가 사망하고 생모의 행방이 묘연해 혼자 남겨진 A양을 김씨와 김씨의 부인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 하는 방법으로 입양해 키우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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