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가 4세 여아 집으로 유인 8시간 감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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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4세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8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6월3일 오후 1시께 경기 화성시의 한 빌라 앞 공터에서 흙놀이를 하던 A(4)양에게 접근, "우리집에 가서 밥 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약 8시간여 동안 A양을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8월 캄보디아 국적 여성 아내가 가출한 뒤로 홀로 지내온 김씨는 집으로 데려온 A양을 목욕시키면서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감금하고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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