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박스에 1억원 담기 재연… 내일 임각수 군수 공판 ‘주목’

5일 공판서 뇌물 건넨 업체 관계자 증인으로 나서 직접 재연키로
검찰·변호인, 홍삼박스 크기 놓고 “1억원 담기 가능”vs“불가능” 공방

[편집자주]

임각수 괴산군수.© News1 D.B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8차 공판에서 ‘홍삼박스에 현금 1억원 담기’를 재연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5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의 로비에 개입하고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김호복 전 충주시장의 8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J사의 전 상무 김모(55)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김씨는 J사 회장이 임각수 군수를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만나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3월 12일 오전 문제의 ‘현금 1억원 홍삼박스’를 직접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8차 공판에서 김씨는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준비한 홍삼선물세트 박스에 현금 1억원(5만원권 20묶음)을 담는 상황을 재연하게 된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이 같은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홍삼박스에 1억원을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공방의 원인은 홍삼박스에 1억원 담기가 실제로는 부자연스럽거나 어려운 일이라면 변호인이 김씨나 J사 임원들의 주장을 탄핵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가 당시 어떤 제품이었는지, 박스 크기는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변호인 모두 ‘이 정도 크기의 박스였을 것’이라고 추정만 하는 상황이다.

당연히 검찰은 1억원을 담을 수 있는 박스를, 변호인은 그렇지 않은 박스를 제시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서로 다른 크기의 박스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김씨의 재연과정에서도 현금 1억원이 가득 담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 명확한 물증이나 제3자의 증언 없이 김씨의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재연과정에 망설임이나 고민 없이 현금 1억원을 자연스럽게 박스에 담을지 여부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앞서 검찰 조사과정에 이미 홍삼박스에 1억원을 담는 모습을 재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각수 군수 변호인 측은 본인들이 나름대로 추정한 홍삼박스에 현금 1억원을 모두 담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아무리 우겨넣어도 8500만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당시 전달한 박스와 변호인이 제시한 박스가 일치하는지 몰라도 저는 1억원을 모두 담았었다”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공개적인 재연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홍삼박스에 현금 1억원을 담을 수 있는지, 종이상자에 담았을 때 무게로 현금 1억원과 실제 홍삼제품이 담긴 차이를 느낄 수 있는지 등 정치자금 제공 주장의 설득력 여부 등을 재판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공판에는 J사의 전 전무 강모(44)씨와 자금담당관리 직원 A씨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앞서 임각수 괴산군수는 J사의 충북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회장 김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호복 전 시장,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8)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 김모(57)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최모(61)씨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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