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구단 전 사장 안모씨 '용병 영입비리' 영장청구(종합)

안 전 사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 불출석… 검찰 신병 확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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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외국인 용병' 영입과정에서 선수 몸값을 부풀려 계약해 뒷돈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는 A구단 안모(60) 전 사장과 D에이전트 박모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안 전 사장의 불출석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구인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안 전 사장의 신병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항주 기자© News1
K리그 '외국인 용병' 영입과정에서 선수 몸값을 부풀려 계약해 뒷돈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는 A구단 안모(60) 전 사장과 D에이전트 박모 대표에 대해 검찰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만 법원이 발부했다.

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께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안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안 전 사장의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안 전 사장의 신병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안 전 사장이 A구단 사장을 역임하던 2013년 초부터 약 2년간 저가 외국인 선수의 몸값을 부풀려 이면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이들은 약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안 전 사장의 자택과 구단, D에이전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명 '업(UP) 계약서' 방식으로 선수 몸 값을 부풀려 차익을 챙겼다"며 "선수에게는 실제 몸값을 지급하되 계약서에는 부풀린 몸 값을 기재해 계약하는 수법이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K리그 외국인 용병 영입비리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탄력 받을 전망이다.

한편 안 전 사장과 박 대표는 외국인 용병 선수 계약 체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횡령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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