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상담 한다며 껴안고'…제자 추행한 30대 강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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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뉴스1) 김대웅 기자 © News1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자신이 가르치는 공부방 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개인과외강사 박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씨는 올해 3월30일 오후 5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뚝방길 공터에 세워둔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두 팔로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A(14)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진학상담을 하던 중 A양이 울자 달래준다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또 같은 달 10일 오후 7시30분께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의 한 건물 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키와 몸무게를 물으며 A양의 팔과 배, 얼굴 등을 수차례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부방 교사인 점을 이용해 진학상담 등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인기피 등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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