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 100km '환각 질주'…교통사고 내고 병원탈출

부산경찰청, 마약사범 4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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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사범 4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서 대구~부산까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려 사설응급업체를 불러 병원에서 도주하는 모습.(부산지방청 제공)© News1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필로폰 판매책 이모(42)씨를 구속했다.

또 필로폰을 상습 판매하거나 투약한 조직폭력배 김모(34)씨와 중간판매책 이모(42)씨 등 마약사범 4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구속했다. 


필로폰 판매책 이씨는 지난 7월 7일 대구 달서구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 김모(36·여)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자신의 벤츠차량을 몰고 부산으로 내려와 시내를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간판매책 이씨 등 2명은 필로폰 판매총책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소매책과 투약자를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조직 폭력배 재건서동파 행동대원인 김씨 등 33명은 필로폰 상습 투약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대구에서 부산까지 환각상태로 운전한 이씨는 12톤급 대형 트레일러와 추돌사고를 일으켜 자신은 무릎 뼈가 골절되고 내연녀 김씨는 골반과 허벅지 뼈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뒤 사설 응급차량을 이용해 마산과 대구 등 타 도시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고 후 의료보험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친구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부산·경남 일대 병원을 전전하다 지난 8월 치료를 위해 방문한 창원의 모 병원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판매자 위주의 집중단속을 하는 등 공급원 차단에 수사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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