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연내 수립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안 TF 운영

[편집자주]

물 속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정부가 연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기본으로 정부 방침을 세우는 동시에 관련 기본계획안에 필요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다만 공론위가 제시한 '늦어도 2051년 처분시설 운영'이라는 의견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연내 계획안 수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치 3~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며 "9월말께 초안을 작성하고 연내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계획안에는 부지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F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와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TF는 공론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기본으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분계획과 법적근거 마련, 기술개발,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실시한다. 또 TF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업무를 책임질 별도의 공사(公社) 설립 여부도 논의한다. 

앞서 공론위는 지난 6월 '늦어도 2051년부터는 영구 처분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는 부지선정을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핵폐기물로 고열과 다량의 방사능을 방출해 철저한 저장관리가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는 30만년이 지나야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방사능이 줄어든다. 때문에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현재 국내 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 내부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고리 원전 2016년, 한빛 원전은 2019년, 한울 원전은 2021년, 월성 원전은 2022년부터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된다. 원전 부지 안에서 여유가 있는 임시저장시설로 옮기거나 사용후핵연료 저장 간격을 줄이면 고리 원전은 2028년, 한빛 원전은 2024년, 한울 원전은 2026년, 월성 원전은 2038년까지 포화 예상시점을 늦출 수 있다.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도 2024년에는 전 임시저장시설이 꽉 차는 셈이다.

정부는 공론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론위가 내놓은 '2051년 영구 처분시설 운영'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둘러싸고 TF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영구 처분시설이 필요하다는 총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각론은 수정될 여지가 크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공론위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정부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공론이 목적이었던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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