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부에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 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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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4일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요청했다.

협의 요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사업의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지원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예정된 주민의견 수렴이 끝나면 시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각 학교별로 신입생 수를 파악해 교복 지원금을 학교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2016년도 중학교 신입생 수가 8800~8900명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은 27억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려는 것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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